UN 최정원, ‘상간남 누명’ 싹 다 조작됐다…
||2025.11.26
||2025.11.26
유엔 최정원이 자신과 관련된 불륜 의혹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공개하며 자신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6일 최정원은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린다”라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사실과는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라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및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아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최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결문도 함께 공개하며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A 씨가 퍼뜨린 ‘상간남’과 같은 허위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라는 내용도 허위”라고 해명했다.
그는 “2심 법원에서 A 씨의 명예훼손과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정원은 지난 2022년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던 A 씨가 자신의 부인 B 씨와 최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가 담긴 녹취 파일도 함께 공개했다.
녹취에는 “저 XX(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한 3~4천인데 저 새끼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변호사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2022년 12월 A 씨는 “최정원이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라며 1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정원은 “B 씨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지인 사이”라며 불륜설에 강력하게 부인했고, 이어 A 씨에 대해 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