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측, “김수현과 15살부터 교제”… 또 ‘증거’
||2025.11.26
||2025.11.26
故김새론의 모친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공개했다.
26일 고인의 모친은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 글을 적어 본다”라며 “최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는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진격의 고변’을 통해 지속적인 게시물 등을 올리며 거짓을 주장하고 여론을 선동한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저희는 언론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상대방은 변호사의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언론 대응을 하고 있어, 마치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세상이 믿는 것은 아닌지, 진실이 흔들려 묻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며 “그런 까닭에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믿으면서도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휩쓸려 사건을 진실과 달리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노파심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모친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하였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자료들 중 일부를 오늘 공개한다”라며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나눴던 메시지, 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녹취록, 고인이 김수현의 군입대 전 작성한 메모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공개된 내용 중 고인과 김수현이 2018년 2월 22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서로에게 ♥를 보내거나 표시하고, 김수현은 고인에게 “보고 싶다. 이쁘다”라는 등 연인 사이에 나누는 애정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고인의 모친은 “상대방이 (알수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정황 등을 보면 김수현임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4월 나눈 메시지에는 김수현으로 유추되는 상대방이 “세로네로 보고 싶은데”, “세로네로 빨리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고인의 모친은 “이는 연인이 아니고서야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닭도리탕 영상’에 대해 “2018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당시 김수현은 가족과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인의 모친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만 보더라도 식탁에는 그릇 두 개, 소주잔 2개만 있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 외에 아무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사망한 뒤 지난 3월부터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에 대해 강경 반박한 바 있다.
더불어 김수현 측은 고인의 유족과 관련 의혹들을 가장 먼저 배포한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