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게 아이 임신했다고 말해 3억원 뜯은 前 연인의 최후
||2025.12.01
||2025.12.01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총 3억 원을 갈취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범인 양모 씨에게 징역 5년, 공범인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0단독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 씨가 주장하는 금품의 ‘위자료’ 성격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한 계획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손흥민 선수)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주범 양 씨는 이전에 다른 남성을 상대로도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그의 사회적 명성과 선수 생활을 악용해 3억 원을 받아 챙겼다. 양 씨는 이 돈을 사치품 소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생활고에 몰리자 양 씨는 연인 사이였던 공범 용 씨와 함께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다시 손흥민 선수 측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임신 및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차례에 걸쳐 협박성 요구를 반복하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공범 용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검찰은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