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민주당 왜 뽑았어?”… 민희진, 직원에게 정치 성향 강요 의혹 ‘충격 폭로’

호두's LIFE|hojae__|2025.12.01

‘뉴진스의 어머니’로 불렸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원들에게 정치 성향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 측과 하이브 간의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 3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하이브 측은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 “민주당 찍지 말라” — 직원 폭로 메시지 공개

하이브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직원의 폭로 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직원은 “선거 전에 민희진이 직접 불러

‘민주당 찍지 말라’고 했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찍었다고 하면 불러서 세 시간씩 혼냈다.

회사에 입사한 게 맞는지 경악스러웠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민희진이 하이브 CBO(브랜드 총괄)로 재직하던 시절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실제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

하이브 변호인단은 민희진이 직원에게 보냈다는

메시지 일부를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너 민주당 왜 뽑았어?”

“뽑을 당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ㅋㅋㅋ”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뽑아.

코로나에 줄까지 서서 개 시간 낭비.”

“어린애들 투표만 권리라고 알고 공부를 안 한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직원들에게 정치적 선택을 제약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헌법적 기본권 침해 소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폭로가 사실이라면

헌법 제24조(선거권)와 제37조(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직장 내 상급자가 이런 발언을 반복했다면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형사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이브는 독재라더니…” — 되레 드러난 ‘관리 문제’

민희진 전 대표는 그동안 하이브를 향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구조”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로로 직원 통제 논란의 당사자가 된 셈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어도어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노동청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 내부 균열까지 — “오른팔” 전 부대표와도 결별

민희진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어도어 전 부대표 A씨 역시 등을 돌렸습니다.

A씨는 이른바 ‘하이브 7대 죄악’, ‘프로젝트 1945’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민희진과의 경영권 탈취 공모 의혹에 연루됐지만

민희진은 “A씨가 자발적으로 만든 문건”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어도어 지분 일부(0.3%)를

A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확한 이유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모든 건 하이브 탓” — 민희진의 논리, 설득력 잃다

한때 ‘크리에이티브 아이콘’으로 불리던 민희진.

하지만 하이브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직원 통제, 내부 고발, 정치 강요 의혹

그녀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 업계 관계자:

“하이브를 비판하던 사람이

정작 내부에선 독선적 리더십을 보였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 결론 — “자유를 외치던 자, 자유를 억압하다”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창작의 자유를 달라”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조직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제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회사 내 분쟁’을 넘어

헌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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