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막은 건 위헌·위법”…경찰청장 대행, 계엄 1년 앞두고 첫 공식 사과
||2025.12.01
||2025.12.01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 조치에 동원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본 역할인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 수호가 심각하게 흔들렸고 그 결과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인정했다.
유 대행은 당시 조치가 단순 치안 대응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경찰 조직이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시에 따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위헌 위법한 명령이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된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지휘 체계와 현장 전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하도록 시민 참여 기반의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경찰이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공정성과 중립을 지키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과는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나온 사실상 첫 공식 대국민 사과다. 앞서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현안질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한 바 있으나 청장 대행이 직접 조직 차원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휘했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