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원했나… 증언 ‘폭주’
||2025.12.01
||2025.12.01
12.3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등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 참석을 막았다고 주장한 현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기된 것.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근 내란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1일 전해진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본회의 개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알았다면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의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 1회,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1회, 한덕수 전 총리 1회, 윤 전 대통령 1회 등 해제 요구안 표결과 관련해 총 4회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특히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29분 우 의장과의 통화에서는 “1시간 뒤(오전 1시 30분께)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라는 상세한 전달이 이루어졌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나,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국회(11시 3분 공지)→당사(11시 9분)→국회(11시 49분)→당사(오전 0시 3분)로 변경된 의총 장소만 공지했다.
결국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됐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50명 이상은 당사에 모여있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비서실장, 수석,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강행된 불법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이 정보 역시 의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헌57조에 명시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법상 개의 통보는 국회의장의 책무로 따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 “홍 전 수석이나 한 전 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