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의원 싹 다 체포해” 결국 들통…
||2025.12.02
||2025.12.02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조 청장이 증인신문 중 이같은 발언을 한 것.
조 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비화폰을 이용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새벽 12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총 6차례 통화했다.
조 청장은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체포 의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 청장의 이번 증언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는 내용에서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다. 체포하라’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단호하게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또한 조 청장은 “(당시) 급성 폐렴이 와서 위중한 상태까지 갔다. 회복될 때까지 건강 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며 잠시 고민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첫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한 통화였고, 그 뒤 포고령 발령 이후 통화는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계엄 당일 밤 11시 36분경 이 전 장관과 통화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 이미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여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조 청장은 “(체포 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보고 내용에 포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포고령 말씀을 안 드렸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포고령이 어떻다’ 등의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