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파문’→강력 대응 예고…
||2025.12.02
||2025.12.02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당사자에게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2일 장 의원은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더불어 A 씨의 남자친구인 B 씨와 관련해서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다른 당 보좌진이 (국회) 의원을 고소해서 얻을 실익이 부족해 보이는데 왜 무고를 주장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 의원은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만약 (술자리가 있었던) 작년에 고소했다면 저는 어떠한 방어도 못했을 것”이라며 “서울경찰청 발표해서 보셨듯이 저는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만약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저는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지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B 씨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5일 A 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장 의원은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곡히 부인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가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장 의원을 저녁 자리로 부른 남성 비서관 또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의 한 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장 의원과 고소인 측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일 A 씨와 B 씨에 대해 무고 및 무고 공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