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 되자마자…大위기 직면
||2025.12.04
||2025.12.04
법원이 비상계엄 국회 해제 결의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3일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앞서 추 의원의 영장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 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분까지 의총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 건너편 예결위 회의장으로, 다시 당사로 교체했다.
그는 영장심사 출석 전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짧은 입장을 남기기도 했다. 특검은 이번 심사에서 700쪽이 넘는 의견서와 300쪽 PPT 자료를 제출했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특검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의원까지 세 차례 연속 영장 기각을 당하면서 여당이 주장해온 ‘무리한 수사’ 논란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