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은퇴 선언이 쏘아 올린 공, 소년법 취지 갑론을박
||2025.12.08
||2025.12.08
배우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이 소년법 취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분출로 이어지고 있다. 조진웅은 과거 잘못을 책임지겠다면서 더는 배우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그의 은퇴 선언이 소년법 취지와 연결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조진웅은 10대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30여년 만에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10대 시절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도 성폭행 의혹에는 선을 그은 조진웅은 하루 뒤인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를 두고 미성년자 시절에 벌인 잘못에 처벌을 받았고 특히 소년법의 목적이 청소년을 교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에서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조진웅이 오랜 기간 과거 범죄 사실을 숨기고 활동해 결과적으로 대중을 속인 데다, 특히 형사나 독립투사 등 정의로운 역할을 통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된다.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조진웅이 지난 광복절 당시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 주목해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번 사안을 이용하려는 양상까지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한 연애매체 소속 기자 두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를 언급하면서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지난 1994년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찾아 보도한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소년법의 목적이 교정을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법률가들의 의견도 이어진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SNS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SNS에서도 조진웅의 과거 학창 시절의 상황은 물론 1994년 조진웅이 가담한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대중과 만나는 배우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조진웅이 주연해 촬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방송을 준비 중인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제작진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6년 방송해 큰 인기를 얻은 '시그널'의 후속편으로 조진웅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정의로운 형사를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