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판결에 화났다’…나나, 아동 성범죄 선고에 “납득 불가” 심경 토로
||2025.12.08
||2025.12.08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으로 활동 중인 배우 나나가 아동 성범죄 재판 결과에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다.
나나는 6일 개인 SNS를 통해 9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는 기사 사진과 함께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는 글을 올리며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67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9세 피해 아동에게 ‘돈을 주겠다’는 말로 유인해 차량에 태운 뒤,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나나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강도를 직접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는 사건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흉기를 들고 침입한 범인과 맞서던 중 모친이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 사건 이후 나나가 팬들의 응원 덕분에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바쁜 일상을 전하고 있다.
사진=M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