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박나래 탓에… “날벼락”
||2025.12.08
||2025.12.08
코미디언 박나래가 진행하던 유튜브 콘텐츠 ‘나래식’이 박나래의 여러 논란과 활동 중단으로 공개 취소를 결정했다. 이 영향으로 촬영을 마치고 다음 화에 등장 예정이었던 빅뱅 대성의 얼굴은 볼 수 없게 됐다.
8일 전해진 OSEN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이름을 내세워 진행하던 유튜브 콘텐츠 ‘나래식’의 촬영 완료 분량은 공개가 취소됐다. 따라서 애초 오는 10일 공개 예정을 알린 ‘나래식’ 대성 편 영상도 게시되지 않는다.
지난 3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대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재직 중 박나래에게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과 함께 상시 개인 심부름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역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이에게 대리 처방과 향정신성 의약품 전달 등을 맡긴 의료법 위반, 1인 기획사 미등록으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사실 역시 추가로 전해져 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박나래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도 수령했다. 하지만 이들은 추가로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를 요구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직원이 담당한 부분이었다.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며 “또한 현재 전 매니저 측의 약 2,500만 원 정도의 횡령 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사 이모’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닌, 의료인 ‘주사 이모’가 왕진을 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8일 박나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라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라며 활동 중단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