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진짜 큰일 났다…”명백한 불법”
||2025.12.09
||2025.12.09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며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관리 감독 책임 등을 요구하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고,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주장하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한 상태다.
이후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박나래 측은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이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의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반박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