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조진웅, ’11억 탈세 의혹’ 드러난 정황 포착…
||2025.12.09
||2025.12.09
배우 조진웅이 각종 논란 속 ‘탈세 의혹’까지 겪고 있다.
조진웅은 지난 3월 한 매체의 보도로 인해 세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진웅은 서울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았고, 약 11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조진웅이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했고, 이 납세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진웅 소속사 측은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다.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록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의 결정은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다. 이에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라며 이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전해 팬들의 안도감을 자아냈다.
조진웅 측은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으나, 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과거가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보도 매체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폭로해 충격을 자아냈다.
또한 조진웅은 배우로 데뷔한 뒤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을 일으킨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일부만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조진웅은 사과 입장과 함께 배우 은퇴 사실을 전해 누리꾼들은 놀라움과 걱정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진웅이 출연 예정됐던 차기작들에 대한 행보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