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폭로’… 이제와서 ‘사과’
||2025.12.09
||2025.12.09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각종 폭로 방송을 이어오다 하차한 강용석이 6년 만에 과거 연예인을 향한 공개 저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8일 박종진 전 채널A 앵커와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변기클리닉’에 출연한 강 변호사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폭주기관차 가세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과거 ‘가세연’ 활동을 되짚었다. 그는 “가세연이 사람들을 하나둘씩 상처 내기 시작했다”는 박 전 앵커의 지적에 동의하며, “특정 연예인 하나 막 물어뜯어서 거의 재기불능 상태 비슷하게 만든 게 김건모 씨”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 씨 같은 경우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심하게 했다”며 당시 폭로 방송을 “후회한다”라고 했다. ‘가세연’ 활동을 두고는 “달리는 폭주 기관차였고, 끊어진 다리를 만나 추락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물의를 빚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김건모 씨도 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다면 따로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건모 사건은 가세연식 ‘폭로 방송’의 후폭풍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19년 12월 6일, 강용석·고(故) 김용호 전 기자 등은 가세연 채널에서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피해를 주장한 여성 A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건모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은 가세연이 처음 던졌던 의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2021년 11월 김건모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고소인 측이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이어갔지만, 법원은 2022년 11월 이를 최종 기각했다. 반대로 아내 장지연 씨의 사생활 루머를 퍼뜨린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법적 결론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김건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SBS ‘미운우리새끼’ 등을 통해 제2의 전성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그는 당시 13살 연하인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가세연 폭로 이후 예정돼 있던 예식은 끝내 치러지지 못했고, 두 사람은 약 2년 8개월을 버틴 끝에 2022년 6월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또한 데뷔 25주년 콘서트는 전면 취소됐고, 출연하던 방송에서도 모두 하차하면서 사실상 연예계 활동이 중단됐다.
이후 김건모는 약 6년 가까이 대외 활동을 거의 중단한 채 칩거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올해가 되어서야 가수로 다시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다만 오랜 공백 동안 무너진 명성과 개인사는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