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이 현재 ‘선수들’의 조직적인 작업으로 인해 희생되었다?
||2025.12.10
||2025.12.10
방송인이자 유튜버인 김어준 씨가 배우 조진웅 씨의 최근 은퇴 선언 배경에 대해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진웅 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왔던 여러 활동 때문에 소위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과거 소년범 경력이 있는 조진웅 씨가 훌륭한 배우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장발장은 우리 사회에서 탄생할 수 없어야 하는 사회인가”라고 반문하며, 개인의 과거를 이유로 사회적 퇴출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비판했다.
특히 김 씨는 조진웅 사태에서 강력하게 부각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권력층의 사례를 대조하며 논리를 전개했다.
판사의 사법 살인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법 살인’의 경우, 가해자인 판사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상태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시류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권력층의 면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결로 사회적 퇴출을 당한 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씨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 원리라면, 왜 남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을 평생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냐?”고 지적하며, 이 원리가 대중 연예인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어준 씨는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관련 정보 입수 경로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정보는 미성년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자가 합법적인 경로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씨는 “이것은 이것대로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밝히며, 해당 정보의 유출 및 취득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 씨 의혹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