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끝내 尹 저격…
||2025.12.10
||2025.12.10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이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9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중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라고 물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라며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바탕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해당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 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 물은 뒤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라고 답을 남겼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법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통일교 간부와 통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통일교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하는 파일이 공개되며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도 초 ‘한반도 평화서밋’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을 통해 받았던 샤넬 가방과 구두의 행방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7월 윤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여사는 앞선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