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조지호, “1억 6천 받았다”…
||2025.12.10
||2025.12.10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긴급 체포 후 1년째 삭감 없이 거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대중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11월 동안 세전 1,254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작년 12월에는 1,435만 원을 받았다. 이는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1억 6,329만 원에 달하는 숫자다.
경찰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위 해제 및 월급 40% 지급, 그 외 수당은 절반으로 깎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현재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 청장 역시 통상 연봉의 40%를 받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조 청장의 월급은 그대로인 걸까.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이어 올해 1월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 청장의 경우 1월 기소에 앞서 긴급 체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직무 정지’ 상태가 된 것. 그래서 조 청장은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한 채로 1년간 동일한 수준의 월급을 받아 온 것이다. 경찰이 수뇌부를 체포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탄핵 심판이 미뤄지는 탓에 억대 연봉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셈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직위 해제되어 올해 5~11월 동안 세전 227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단도 직위가 해제되어 올해 5~11월 세전 각각 178만 원, 209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경찰 수뇌부의 지시로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 탄핵 심판은 연내 선고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변론은 지난달 종결됐으며, 탄핵이 가결되면 직위가 해제된다. 이와 더불어 조 청장은 현재 별도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인 탓에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조 청장은 구속되어 수사를 시작했으나, 지병으로 앓고 있던 혈액암을 이유로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