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추경호, ‘계엄 진실’… 싹 드러났다
||2025.12.10
||2025.12.10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했다는 내용을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협력 요청을 받고 불법 계엄임을 인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고, 오히려 계엄 해제 의사를 밝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을 거절하는 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10일 전해진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88쪽 분량의 추 의원 공소장에서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의 조속한 해제 등 요구가 가능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에 2분 5초간 이어진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전화 통화 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며 “거대 야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때문에 헌정 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당 내용에 의거해 추 의원이 계엄의 실체적 하자를 알고도 침묵한 채 윤 전 대통령에게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놓고 국회가 소란스러웠던 4일 밤 0시 3분 한 전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결의안 가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라고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후 “국회에 들어오지 못해 많은 분들이 당사에 있었다. ‘이 사안에 관해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의장에게 말했더니 약간의 시간을 기다리다 ‘지금 상황을 기다릴 수 없다.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라며 “밖에서 당사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뜻을 기초로 하고,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해야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지적하자 추 의원은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이다. 그 판단을 한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비상계엄 사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지 못해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