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챙기려는 친모의 한마디
||2025.12.11
||2025.12.11
2021년 54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숨지자 나타나 사망 보험금 상속을 주장했던 80대 친모가, 법원의 최종 화해 권고 결정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친모 A씨는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다른 가족에게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나누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꼭 보험금을 타서 아들 돈 쓰고 죽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된 고(故) 김종안 씨의 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후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나오자, 김 씨가 2살 무렵 곁을 떠났던 친모 A씨가 54년 만에 나타나 상속 규정을 내세워 보상금 전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故 김종안 씨의 누나인 김종선 씨는 모르는 남보다 못한 친모에게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줄 수 없다며 친모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현행 상속법에 따라 엄마인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김종선 씨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인 상속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실종된 동생이 5년간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당시 부산고등법원은 친모 A씨와 누나 김종선 씨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망 보험금 약 2억 3천여만 원 가운데 40%인 1억 원을 김 씨의 누나에게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습.
하지만 친모 A씨는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들 사망 보험금을 한 푼도 나누지 않겠다”는 독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은 장기화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