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교안 봐주기’… 집단 반발 터졌다
||2025.12.11
||2025.12.11
경찰의 ‘황교안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공무원 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투표 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함께 지난 대선 기간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투표함을 훼손한 사실이 공무원 노조의 고발로 밝혀졌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반발한 것.
11일 전해진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총리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투표 방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적시된 내용이다.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해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간인 행위로) 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
지난 6월 16일, 서초구지부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을 통해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황 전 총리와 부방대 회원들이 서울 시내 사전 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일으켜 선거 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 사무원들에게 폭언·고성을 행사하기도 했다”라며 “황 전 총리의 참관인들이 서울 내부에서 총 47건의 투표함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관내에서 발생한 동일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 한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내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경찰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초구지부는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후 내부망에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덕 전국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말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 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 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