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누가 폭로했나 알아봤더니…전혀 뜻밖의 인물
||2025.12.11
||2025.12.11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폭로된 가운데, 이번 충격적인 제보의 출처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제기되며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당초 피해자로 알려졌던 제보자가 사실은 조 씨의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뉴스1 TV에 출연한 송정빈 변호사는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 기록이 조 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확보해 언론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소년 사건 기록을 조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송 변호사는 법원 관계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을 유출했거나 기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모두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적을 폭로했던 제보자는 당시 조 씨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송 변호사의 분석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대치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보자는 폭로 당시 “조진웅은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됐다. 이제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조 씨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는 현재 피고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 ‘조회응답 금지 위반죄’의 공범으로 해당 매체 최초 보도 기자들에게 고발장을 보냈다.
이는 소년법상 소년 보호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거나 관련 문의에 응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