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실체… “돈 없는 척”
||2025.12.12
||2025.12.12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동성이 ‘호화 생활’을 즐겼다는 측근의 폭로가 등장했다. 해당 폭로가 사실이라면, 김동성이 주장한 ‘생활고’는 전부 거짓이 되는 셈이다.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은 전 배우자 오 모 씨에게 9,0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성은 ‘생활고 탓에 양육비를 주기 어려웠다’라고 호소했으나, 실제로는 소득이 매우 높아 현 배우자와의 자녀를 수차례 해외 유학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해진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의 측근 A씨는 지난 8일 수원지법에 ‘김동성이 주장하는 생계 곤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김동성과 10여 년간 막역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전해졌으며, 김동성의 현재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탄원서를 통해 “김동성이 본인의 재산을 아내 인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옮겨놨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성 부부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닌 전 배우자와의 자녀들이 만 20세 이후, 즉 형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난 후 생계 활동을 위해 일용직을 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게끔 보여지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해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
또한 “김동성은 매주 2회가량 유소년 빙상 선수들의 개인 코치로 일하며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수입도 챙긴다”라는 말과 함께 현 아내와의 자녀를 수차례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낸 것,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700만 원가량의 비연속적 급여를 받아 간 것 등을 폭로했다. A씨는 “김동성은 수차례, 수년간 그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라고 마무리 지었다.
A씨가 제공한 김동성과의 대화 내역을 보면, 김동성은 A씨에게 ‘주말 레슨까지 하면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 ‘난 지금 공항이다’ 등의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다. 아울러 고급 리조트에서 머무는 사진이나, 비행기 내부 사진 등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동성은 지난 2018년 12월경 오 모 씨와 이혼,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성의 선고 공판이 열렸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김동성 측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 없다”라며 “생활고를 겪어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