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1000번 입금’ 스토킹 男, 출소 후 또 범행… 곽진영 "사는 게 고통"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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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곽진영을 스토킹 한 혐의로 실형을 산 남성이 출소 후 범행을 반복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 15 단독 재판부는 50대 A 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A 씨는 곽진영의 계좌에 1원을 1000번 넘게 송금하며 송금메시지에 협박 문구를 남기는 등 위협을 가했다. 그는 2021년 스토킹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곽진영은 스토킹으로 겪은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스토커 협박에 시달려 휴대폰을 바꿨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출소 후에도 A 씨는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SNS를 통해 95건이 넘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곽진영의 사진과 함께 협박 문구를 올렸다. 그는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3개월 동안 전자발찌를 찼다. 하지만 현재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곽진영은 “난 당연히 이번에도 구속될 줄 알았다. 정말 살인이 나야 그때야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나 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A 씨 불구속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 씨가 곽진영을 직접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진영은 "(경찰이 A 씨가 나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보호장비 등을) 반납하란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며 "더 직접적인 게 어딨 는가. 112 신고한 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며 "수차례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A 씨에 대한 구속 시도를 하지 않아 현재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c 광주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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