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감독의 교사 며느리와 내연남이 1살 손자한테 한 충격적인 행동
||2025.12.13
||2025.12.13
지난해 수도권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던 여교사와 고3 남학생 제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건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 류중일 감독의 가족과 연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큰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류 감독 아들과 결혼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전 며느리 박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전 남편인 A씨가 보배드림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가 예술고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함께 호텔을 다녔다”고 폭로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후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통해 키스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코스프레 의상 구매, 사설 DNA 감정 결과 등이 공개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전 며느리가 당시 한 살이던 아들을 숙박업소에 동행했다는 점이다. 전 남편 유 씨는 “호텔 프론트 CCTV에 고3 내연남이 아들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자 아이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찍혔다”며 이 상황이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류중일 감독 역시 지난해 12월 4일, 전 며느리 박 씨와 관련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직접 게시했다. 류 감독은 “예술고 교사가 학기 중 고3 학생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은 박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학생이 만 18세 이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손자가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류 감독의 아들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진행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여교사 박 씨와 남학생에게 각각 7,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법원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최근 보도된 박 씨 친부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는 이혼 소송 위자료로 6000만 원을 판결 다음 날 전부 지급했다고 한다.
한편, 논란이 재점화되며 박 씨의 얼굴, 이름, 나이, 결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학생의 일부 신상도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며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또 다른 학생이 잘못 지목돼 수개월간 극심한 피해를 입는 2차 가해까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