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살해한 교사 명재완의 변호인이 돌연 사임한 놀라운 이유
||2025.12.14
||2025.12.14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그를 변호해 오던 사선 변호인이 전격 사임했다. 이로 인해 10일 예정됐던 항소심 첫 재판은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 씨의 변호를 맡아왔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 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만을 거치고 끝이 났다.
새롭게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방대한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명 씨의 전 변호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임의 배경과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언급하며 운을 뗐다.
이어 변호인은 사건 수임을 결정하며 며칠간 고민했음을 밝히고,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법률적 원칙과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사이에서 괴리를 느꼈음을 시사한다.
명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만 7세에 불과한 1학년 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 주장 역시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