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연예계 은퇴한 前아이돌…이번에는 시속 182km 음주운전
||2025.12.15
||2025.12.15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시속 182km에 달하는 고속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커준서 부장판사는 11일 남태현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 씨는 노란빛 장발을 뒤로 묶고 검은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며, 재판부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현재 직업을 묻자, 남 씨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말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태현 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0.121%였다.
더욱이 남 씨는 해당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무시하고 시속 182km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남태현 씨가 지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고 있다.
사고 직후 남 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남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