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다시 풀려났다…
||2025.12.16
||2025.12.16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만료돼 ‘성범죄알림e’를 통한 주거지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여러 차례 무단이탈로 재판을 받아온 데다 최근 그의 섬망 증상이 더 악화되며 시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 중에 있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정보가 지난 12일부터 비공개 처리됐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거주지, 전과 기록 등을 일반인이 본인 인증을 한 뒤 열람할 수 있게 제작된 시스템이다.
이는 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특히 국회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그의 주소지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상세히 공개하도록 시행해 왔고, 안산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해 왔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은 더 이상 조두순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격이다. 앞서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
법원은 그에게 야간 시간 및 등하교 시간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고, 교육 시설 출입 및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그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랑,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관리 대상으로 분리됐다.
‘성범죄자알림e’ 기간이 만료된 후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점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통제 이탈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그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6월에도 네 차례에 걸쳐 집 밖을 배회하다가 주거지 근처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또, 그는 10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한 뒤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발각됐고 같은 달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가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조두순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은 조두순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