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짜 ‘사면초가’… 지지층 오열
||2025.12.16
||2025.12.1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도 개정, 기존 6개월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전해진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사면 제한을 위해 일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애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이들의 사면을 제한하고 구속기간을 늘리려 했으나,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과,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넣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윤 전 대통령이 사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주장에 대해 의총 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또한 민주당은 외부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수차례 의총을 거친 끝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선 1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싹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철저하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그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라며 “사면도 없어야 한다”라고 사면 금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12.12 사태와 관련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총칼로 헌정을 짓밟았다.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내란이 윤석열에 의해 다시 저질러졌다”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반복된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죄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어 “동시에 더 강한 민주 제도와 통제 장치를 마련해 내란 재발 여지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다수의 법조인은 ‘정·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특별 사면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치외법권에 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일반 모범 수용자가 사면 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특별 사면은 되려 민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여론에 귀 기울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