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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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사건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 11단독(김샛별 판사)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해당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B 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수사 자료를 알고 지내던 다른 기자 1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 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A 씨는 직장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이 일로 파면당했고, B 씨는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A 씨는 자신이 파면되자,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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