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김호중, 수감 중 전해진 ‘비보’…
||2025.12.18
||2025.12.18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했고, 그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자수 시키려고 한 김호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자신의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줄곧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후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김호중은 해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음주한 사실이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예정된 공연들을 진행하기도 했다. 무대에 오른 그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모든 죄와 상처는 제가 받겠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다 거짓말이었다”, “속은 내가 바보”, “마지막까지 믿었는데 아쉽다”, “다 가짜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등의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과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했고,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내년 11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도교사가 올린 ‘네순 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2009년에 스타킹에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출연했다. 4년 뒤 디지털 싱글 앨범인 ‘나의 사람아’를 발매했으며 2020년 방송된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를 거머쥐었다. 그는 ‘할무니’, ‘주마등’, ‘나보다 더 사랑해요’, ‘빛이 나는 사람’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