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19일 항소심 선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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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19일) 내려진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의 회사 자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 카드를 이용해 회삿돈 21억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횡령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진홍 씨 부부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진홍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이를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은폐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년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라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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