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불복종”… 李, ‘계엄 군인들’ 언급했다
||2025.12.19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옹호에 나섰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중 소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던 군인들에 대해 엄청난 용기라며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며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았던 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사실상 계엄 집행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방부가 징계를 마구잡이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계엄 당시 불법 및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현장에서 제동을 걸었던 군인들까지 문책 대상으로 올라갈 경우, 이 대통령의 발언들이 회자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언행불일치 집행’ 등 다양한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었던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아 한 중간 간부 및 일선 장병에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근데 어느 기사를 보니 그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명령을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을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있더라”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질문에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방첩사 소속 한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채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해당 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라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간 것”이라고 설명을 추가했다. 그는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며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이 틀려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새로운 팩트다. 우리 국민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라”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