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법정구속, 2심서 형 늘었다…집행유예 형수는 ‘오열’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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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친형은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형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아내 이씨는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시간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법정을 나오며 오열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두 곳의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법인 카드를 이용해 회삿돈 21억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아내 이 씨에게는 횡령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 씨 부부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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