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하면 대한민국에서 196억원을 받을 예정인 북한 사람 정체
||2025.12.22
||2025.12.22
가족의 생계를 위해 홀로 남한으로 넘어와 2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일군 한 실향민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북한에 남겨진 남매가 상속권을 인정받고도 이를 손에 쥐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남북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법적 한계가 맞물린 이번 사건은 분단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과거 북한에서 “여기서 살면 우리 가족을 못 먹여 살리겠다”며 가족을 뒤로하고 홀로 남한으로 넘어왔다. 그는 남한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총 19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일궈냈으나, 안타깝게도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 소식은 북한에 있는 남매에게까지 전해졌다. 이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제3국 브로커를 통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친자 확인 및 재산 상속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남매는 2018년 ‘친자 확인’ 승소에 이어 2019년 ‘상속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며 상속권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되었으나 현실적인 벽은 높았다. 현행 ‘남북 가족 관계의 확정 및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거주자가 남한 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에 입국해야만 실질적인 재산 행사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다. 북한 당국 또한 이들 남매에게 거액의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유산을 받기 위해 탈북할 것을 우려해 집중 감시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일이 되거나 목숨을 건 탈북에 성공하지 않는 한, 196억 원의 유산은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속권은 인정되었으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산 인도에는 한계가 있다”며 “분단이 낳은 또 하나의 법적·인도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