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의 약봉지를 확인한 전문의가 깜짝 놀라며 전한 의미심장 메시지
||2025.12.22
||2025.12.22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른바 ‘조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며, 마약 성분의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는 추가 폭로가 제기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 파이터’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 씨가 해당 의료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정황을 공개했다.
전 매니저는 박 씨가 지속적으로 복용해 온 약봉지를 공개하며,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등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약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침 전에는 적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는 등 이미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2개월치 약을 전달받아도 이를 조기에 모두 복용하고 다시 재주문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공개된 약봉지에 대해 최명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전문의는 “펜터민은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라며 “부작용으로 짜증, 심박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졸음을 쫓는 각성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남용 위험 때문에 국가에서 1회 28일분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폭로에 대해 박나래 측은 해당 인물이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등 마약류가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 역시 “바쁜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것일 뿐”이라며, 이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의 범주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