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우지, ‘군대 부조리’ 폭로… “무급 노동”
||2025.12.22
||2025.12.22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가 훈련소 내에서 간부에게 축가 섭외를 부탁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지는 유명 발라드 가수를 연결해 줬고, 이 가수는 축가 사례금을 받지 못했다.
22일 전해진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간부 A씨는 훈련병 신분인 우지에게 자신의 결혼식 축가 가수를 섭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지는 지난 9월 15일에 입소했고, 요청을 받았을 당시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대 전 우지와 A씨 사이에 친분은 없었다.
우지는 A씨의 요청을 받아 평소 친분이 있던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섭외할 수 있도록 도왔고, 실제로 B씨는 지난 10월 진행된 A씨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다. 하지만 B씨에게 별도의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육군에 따르면 우지는 현재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측은 “상황을 파악해 보니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우지 본인의 개인적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간부의 축가 요청에서 강압적인 요구는 없었고, 단지 우지의 호의로 B씨의 축가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훈련소 소속 간부가 사적인 용무로 이러한 부탁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처신이라는 분석 역시 제기됐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판례가 다수 있다”라며 이번 사태 역시 문제 제기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우지는 지난 2015년 그룹 세븐틴으로 데뷔했다. 꾸준한 인기와 빛나는 실력으로 K-팝 3세대를 대표하는 아이돌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9월 15일 입대해 오는 2027년 3월 14일 제대를 앞두고 있다. 우지는 세븐틴 내 음악 프로듀서로도 활동 중이며, 세븐틴을 나누는 세 포지션 유닛 중 보컬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우지가 프로듀싱한 세븐틴의 곡으로는 ‘만세’, ‘예쁘다’, ‘아주 NICE’, ‘붐붐’, 소나기’, ‘울고 싶지 않아’, ‘박수’, ‘고맙다’, ‘거침없이’, ‘어쩌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Left & Right’, ‘파이팅 해야지’, ‘손오공’, ‘음악의 신’, ‘마에스트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