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이슈&톡]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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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친형 부부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박수홍 친형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특히 이 씨는 판결 직후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아내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선 "업무상 배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박수홍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비주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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