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약한 형량받은 박수홍 가족이 이번에 징역형을 받은 진짜 이유
||2025.12.24
||2025.12.24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모 씨에게도 유죄가 선고되며 법적 책임의 화살이 부부 모두를 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 직후 즉각 구속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형수 이 씨에 대한 판결이다. 1심은 이 씨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을 매섭게 비판했다. 조사 결과 해당 카드는 백화점, 마트, 학원비, 심지어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이용권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미혼이었던 박수홍 씨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며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들 부부의 범행이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도덕적으로도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가족 회사라는 특성상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과 박수홍 씨의 절대적인 신뢰를 악용했다.
또한, 박수홍 씨의 수입을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와 비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인 자금의 원천이 모두 박수홍 씨의 수입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여전히 박수홍 씨”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친형 박 씨가 부모님과 자녀의 건강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정작 최대 피해자인 동생 박수홍 씨에게는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이 형량 증가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박수홍 씨는 항소심 증인석에 서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이득을 챙기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 왔다.
이번 판결로 형사 재판은 대법원 상고 단계를 남겨두게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박수홍 씨가 제기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에서도 이번 유죄 판결이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