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 침범하는 ”중국 어선 보일 시 강력 응징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2025.12.24
||2025.12.2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국 불법 어선의 고질적 해역 침범 문제를 직격하며 “퇴거 저지에서 벗어나 강력 나포 위주로 대응하라”고 단호히 지시했다. 중국 어선들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원 약탈 수준의 불법 조업을 일삼는 데 대해 “초기 강경 대응이 장기적 안정을 가져온다”며 법 집행의 엄정함을 강조했다.
지난 1년간 한국 서해와 남해에서 중국 어선 300척 이상이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쇠창살 설치 등 저항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를 “매우 못된 도발”로 규정하며,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전담 진압 함정 도입과 벌금 대폭 상향을 즉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기존 퇴거 중심 대응이 중국 어선들의 오판을 부추겼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은 “불법 조업 현장에서 최대한 나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해경은 어제까지 총 56척을 나포·검거하며 강력 단속을 과시했다. 불법 어선들은 대구경 그물, 전기 충격기, 쇠창살로 무장해 저항하나, 나포 시 승선자 전원 구속과 선박 압류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핵심은 “불법하면 반드시 응징당하고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중국 어민과 배후 세력에 심는 데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만 최근 3개월간 20척 이상이 나포됐으며, 중국 측 항의에도 한국 정부는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단호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중국 어선들의 쇠창살 설치와 위협적 돌진은 해경 대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은 이를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악질 행위”로 질타하며, 단속 전담 함정 신설을 지시했다. 이 함정은 고속 추격 기능에 레이더·항해 장비 무력화 시스템을 탑재해, 저항 시 즉각 작동 장비를 마비시킨다.
해수부는 연내 5척 규모의 진압 전용 함정을 도입하고, 대원 장비도 방탄복·전기충격기·저격용 그물 발사기로 강화할 계획이다. 남해 제주도 인근에서 벌어진 최근 충돌 사태에서 쇠창살로 인한 부상자가 3명 발생한 바 있어, 대통령의 지시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벌금을 공동 모금으로 대신 내 단속 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다.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대폭 상향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수부는 기존 1인당 500만 원 수준의 담보금을 5배 이상 끌어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조업 1회당 선박 전체 압류와 어민 송환 전 가산금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 조치로 중국 어선 1척 나포 시 평균 3억 원 이상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며, 배후 중국 조업 회사들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동해 울릉도 인근에서도 유사 사례가 빈발해, 전국 해역 단속 강도가 한층 세질 조짐이다.
대통령은 해상 음주운항 문제도 함께 점검하며 “지그재그 운항 등 위험 징후를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실시간 포착해 철저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해상 사고의 30% 이상이 음주로 인한 만큼, 육로 차량 단속과 동등한 호흡검사·면허 정지 기준을 적용한다. 제주·인천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음주 충돌 사고가 촉발한 조치다.
VTS 시스템 고도화로 선박 궤적 이상 시 자동 경보가 발동되며, 해경 헬기·고속정 동시 투입 체계도 구축된다. “바다 위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이라며, 해상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즉시 처벌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며, 장기적 해양 주권 수호를 강조했다. 중국 어선들의 조직적 침범은 단순 어업이 아닌 자원 약탈이자 영토 도전으로, 강경 대응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단호한 조치를 주목 중이며, 일본·베트남 등도 유사 불법 어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해경 전력 증강과 법적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어, 서해·남해 불법 조업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벌어지는 ‘바다 전쟁’에 한국이 선제적·강력한 응징으로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