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부적격 “00탓”…
||2025.12.26
||2025.12.26
2024년 5월 24일에 구속돼 2026년 11월 출소 예정인 김호중에 2025년 12월 24일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는 상황이라 김호중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 기대감이 컸지만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왔다.
김호중의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은 8월 18일에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이감 경쟁률은 3~4대 1 정도로 높을 만큼 수형자들에게 인기가 꽤나 높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는 것은 그만큼 김호중이 교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다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석방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호중은 이감 당시 이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으니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는 조건만 채우면 되는데, 소망교도소 이감으로 이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풀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월 초 김호중이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호중이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돼 있어 가석방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소망교도소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김호중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한다. 한 소망교도소 수형자는 “처음 김호중이 소망교도소로 올 때부터 가석방으로 빨리 내보내 주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면서 “소망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명단이 법무부 교정본부로 올라가면 실제 가석방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라면서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소망교도소 수형자들이 담당 직원에게 가석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주 문의하지만 소망교도소 측은 대외비라며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 방침 역시 가석방 인원 확대가 되면서 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김호중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졌다. 김호중이 오랜 지병인 발목 통증으로 힘겨워하고 있어 ‘환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이 김호중의 가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가급적 빨리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은 ‘부적격’이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항간에서는 김호중이 조금만 더 늦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더라면 적격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25년 12월 24일은 2년 6월 형을 받은 김호중의 형기가 63% 정도가 되는 시점인데,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으로 가석방 가능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형의 70%를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데 김호중은 63% 정도를 채운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조계는 사건의 본질에 집중한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라는 혐의 자체도 문제지만 검거 과정에서 사법방해 행위로 화제가 됐던 부분이 치명타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 활동을 중단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자숙을 하고 나면 연예계로 컴백한다. 그렇지만 김호중처럼 구속 수감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한 소속사의 대처가 사법방해 행위로 이어지며 김호중은 물론이고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까지 실형을 받았다. 김호중은 내년 11월 출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