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소송’ 졌다… 진실은?
||2025.12.30
||2025.12.30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 처분과 관련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에게 청구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양측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부동산가압류 신청의 결과가 나온 것.
채널A 뉴스에서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는 “서울지법에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정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한 순간 입금이 되는 건 아니다. 판결을 통해 1억 원이 인용되면 박나래의 재산에서 1억 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놔야 판결에서 이겼을 때 가져올 돈은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먼저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 변호사는 박나래가 이 사태를 예견했다고도 봤다. 그는 “가압류 신청 당일 박나래가 근저당권 49억 원을 먼저 묶었다. 사실상 (가압류가) 인용될 거라 예상했던 걸로 볼 수 있다”라며 “박나래가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박나래도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 부분 손을 들어줄 거라고 직감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도 가압류 인용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박나래의 (가압류) 무력화 조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연이어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고소했고, 회사 자금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박나래에게 현재 7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6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1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