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사 이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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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주사 이모'의 출국이 금지됐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사 이모' 이 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자신의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래 뿐만 아니라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 그룹 샤이니 멤버 키에게도 방문 진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살핀 뒤 경찰에 넘긴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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