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로부터 1000억원 짜리 소송 당해 평생 파산위기 처한 가수
||2026.01.02
||2026.01.02
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며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단순한 해지를 넘어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가요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법률 유튜브 채널 강앤박 변호소 채널에 따르면, 어도어의 이번 결정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널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이후에도 다니엘이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속하는지 감시해 왔을 것”이라며, “단순한 정황이 아닌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퇴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다니엘이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반하는 법률 행위를 하거나, 제3자와의 협업 혹은 민희진 전 대표와의 사전 공모 정황이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가장 큰 쟁점은 위약금의 규모다. 전문가들은 다니엘 1인에게 청구될 금액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계약서상 ‘위약 벌(벌칙금)’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원의 직권 감액도 어려워 다니엘 측이 막대한 금액을 그대로 떠안을 위험이 크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고의적 불법 행위’ 인정 여부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희진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다니엘이 이에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채권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된다”며 “평생에 걸쳐 수천억을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 즉 경제적 사망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로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국정감사까지 나섰던 하니는 반성하는 모습과 계약 준수 의사를 밝혀 복귀가 확정되었으나, 다니엘은 끝내 어도어와 전면전을 선택한 모양새다. 민지는 현재 복귀와 이탈의 갈림길에서 논의를 지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니엘이 민희진 전 대표와 갈라서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단독 활동으로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상쇄할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한, 다니엘의 연예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다”는 냉혹한 진단을 내놓았다.
어도어 측은 조만간 다니엘과 그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가요계와 법조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