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무청이 어떻게든 재입대 시키겠다 공언한 병역 부실 혐의 연예인
||2026.01.01
||2026.01.01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그의 ‘재입대’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GPS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무단결근 정황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 측 역시 근무지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상태다.
사태가 커지자 병무청은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병무청은 부실 복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존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복무하지 않은 기간만큼 다시 근무하게 하는 ‘재복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송민호 前 요원의 실제 재복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과거 ‘재입대’의 대표적 사례인 가수 싸이와는 법적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신분이었기에 편입 취소 시 현역 재복무가 가능했다. 반면 송민호 前 요원은 이미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근무를 마쳤기에 더 이상 전환할 다른 복무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복무 이탈 시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게 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현재 ‘복무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송민호 前 요원은 이미 소집해제를 마친 상태라 연장 복무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재입대보다는 병역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