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 발언 이후 ‘초강수’…
||2026.01.02
||2026.01.02
정부가 의료 행위와 관련된 ‘청년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에 쓸 수 있도록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전해진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의료 행위 이용이 현저히 적은 20~30대 청년에게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탈모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로도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청년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탈모 치료 등을 지원하고, 추후 연령대나 금액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시범 사업인 청년 바우처를 공개한 바 있다.
청년 바우처 해당 대상은 연간 의료 이용량이 4회(분기별 1회)가 안 되는 20~34세 청년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최대 12만 원)를 바우처로 환급한 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에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초기 제한됐다. 이 제한된 사용처를 탈모 치료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탈모 등을 급여화하되 본인 부담금을 50~90%로 높게 가져가는 방안도 함께 고려했으나, 전반적인 급여화는 청년층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라며 “급여 기준 마련이 어렵고, 불필요한 수요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와 관련된 발언을 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탈모는 생존 문제다.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며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절실한데 왜 안 해 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탈모 치료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탈모 치료 지원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탈모 치료는 의사 개입이 거의 없는 약 처방 위주 영역인 데다가 비급여 진료에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가격 통제 없이 특정 병의원 쏠림과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탈모는 질병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곧바로 급여화하기 어려운 만큼 차선책으로 바우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정책을 도입한다면 정부 지원금이 국내 제약사 등으로 흘러가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라고 봤다. 또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탈모 치료를 급여화한다면 가격 통제가 가능하고 재정 부담도 더 적다. 청년층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만큼, 예방적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