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회에도 또 폭행…래퍼 비프리, 징역 1년 4개월 확정 [이슈&톡]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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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래퍼 비프리(B-Free, 본명 최성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프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 작동 문제로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던 중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소음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 열상과 골절을 입었고, 우측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 장애가 발생했다. 병원 진단 결과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법원은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시야 장애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함께 비프리의 범죄 전력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비프리는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도 다른 상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프리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비프리는 지난 2009년 8월 EP 앨범 ‘자유의 뮤직’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비프리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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