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강도 제압한 여배우, '살인미수'로 역고소?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무장 강도 제압’ 사건이 해를 넘겨 충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택에 침입해 어머니를 위협하던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나나가, 정작 가해자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2026년 새해 초입, 연예계는 물론 법조계까지 이 황당한 역고소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의 사투... 특공무술 4단 배우의 용기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는데요.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의 어머니를 먼저 공격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무관 참고 사진/나나 배우 역할 한 장면(롯데엔터테인먼트)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는 주저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로 알려진 나나는 실전 무술을 발휘해 괴한과 몸싸움을 벌였고, 사투 끝에 A씨의 팔을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을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으며, 나나 역시 신체 곳곳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가해자 A씨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다”... 강도의 파렴치한 역고소
사건 당시 구리경찰서는 가해자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수감 중인 A씨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할 당시의 물리력이 과도했다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고소했습니다. 흉기를 든 무장 강도가 자신을 막아선 피해자를 살인자로 몰아세우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써브라임 측 “유명인 악용한 2차 가해, 끝까지 간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 A씨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했다. 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2차 가해다.”라며 참담한 심경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나나와 그 가족은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방위의 경계... 왜 ‘나나’인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와 ‘유명인 타깃 범죄’에 대한 무거운 화두를 던집니다. 가해자가 살인미수라는 과격한 단어를 선택해 고소를 진행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거나 유명인인 나나에게 흠집을 내어 합의를 종용하려는 비열한 수법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나나의 승소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든 무장 강도가 새벽에 주거지에 침입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 상황에서, 이를 제압하기 위해 가해진 물리력은 법적 ‘상당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나가 특별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팔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홀딩했다는 점은 정당방위의 정석에 가깝다는 평입니다.
용기가 상처받지 않기를
나나는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로 데뷔해 화려한 비주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연기력을 인정받는 중견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피고소인’이라는 주홍글씨와 끊이지 않는 법적 다툼인데요. 이번 사건이 가해자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보호받는 사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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