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에 불뿜는 시선’…박나래 세무조사 축소 의혹에 “국세청 뭐 했나” 쏟아져
||2026.01.05
||2026.01.05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유명 코미디언 박나래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5일 알려진 현장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과거 자신의 1인 기획사인 엔파크를 설립한 뒤 모친을 대표이사로 등록했지만,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수백만 원대 월급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상한 추징세액보다 대폭 감액해 최종 조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약 한 달간 박나래와 엔파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중 국세청은 박나래의 모친이 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간 8,0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수령한 점을 파악했다.
이와 더불어, 엔파크가 2018년 7월 설립된 이후 2021년 중순까지 박나래가 벌어들인 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했으며, 이익 대부분은 회사에 유보금 형태로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가공경비 처리나 매출 누락 등 탈루 행위에 무게를 두고 최소 20억 원 수준의 세액 적출을 검토했으나, 실제로는 2~3억 원만을 추징하며 조사를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수년간 올린 대규모 수익을 유보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절세의 방편일 수 있다”면서도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등재하거나 허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억 원만 추징된 데에는 회사 측의 소명 과정이 작용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나래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대형 연예인과 유명인의 세무조사 절차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