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미지 세탁하려다 망신 …일본 진출한 쿠팡의 처절한 최후
||2026.01.08
||2026.01.08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석권한 쿠팡이 일본 시장 재도전 과정에서 심각한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21년 ‘퀵커머스’ 실패 후 2025년 음식 배달 플랫폼 ‘로켓나우(Rocket Now)’로 승부수를 던졌으나, 공격적인 사세 확장 과정에서 일본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당국의 판정을 받으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쿠팡의 일본 법인(CP1 재팬)은 2025년 초 서비스 시작과 함께 약 2,000명의 영업 계약직 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학력 불문’, ‘합격률 90%’ 등의 문구와 함께 첫 4개월간 기본급과 특별 수당을 합쳐 월 최대 65만 2,000엔(한화 약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현지 사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실은 달랐다. 채용 한 달 만에 무더기 계약 해지 통보가 이어졌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 리텐션 보너스 항목이 삭제되는 등 실질 임금이 급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사원의 80%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불거졌다.
사태가 커지자 지난 6월, 피해 사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일본 중앙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일본 당국은 2025년 8월 22일 로켓나우 운영사에 대해 공식적인 ‘시정 권고’를 내렸다.
감독서가 지적한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의무(제15조) ▲임금 지불 원칙(제24조) ▲취업 규칙 및 36협정(시간 외 근무 합의) 주지 의무(제16조) 위반 등 총 세 가지다. 또한 감독서 관계자는 근로 기준법 위반 외에도 사내 소통 부재 및 부당한 결근 처리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업 현장의 무리한 압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달에 10건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영업 사원들이 점포의 동의 없이 허위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실제로 일부 식당은 “계약도 안 했는데 배달용 태블릿이 배송됐다”며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일부 계약직 사원들은 한국인 상사로부터 한국어로 된 폭언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혼이 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로켓나우 측은 공식 답변을 통해 “모든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적정한 보수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맹점 등록 역시 점포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쿠팡이 한국에서 보여준 공격적인 경영 방식이 일본의 노동 환경 및 상도덕과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눈앞의 숫자만 추구하다가는 머지않아 추락할 것”이라는 현지 기사의 경고처럼, 쿠팡이 일본 시장에서 진정한 안착을 이룰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